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 보고서 및 교육일지 (50인이상 사업장) | 관리자 | 2023-09-2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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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입니다. 50인이상 사업장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자료 제출 관련 문의가 많아서 공지드립니다.
○ 장애인식개선교육은 1인 이상 사업장에 회계년도 기준으로 전직원 교육을 진행하여야 하며, 미수료 시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됩니다.
○ 전년 기준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 사업체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결과보고서를 다음년도 1월31일 까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·지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. *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제6항 「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결과보고서」제출 등
○ 본원에서 온라인교육을 받으셨다면 본원 서버에 3년간 안전하게 수료증이 저장되므로 필요 시 출력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.
▶ 접수 방법: e신고(www.esingo.or.kr) 제출 또는 관할 지역본부·지사 팩스, 방문, 우편 접수
첨부 자료 : 1.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 보고서 2. 교육일지(서식)_유의사항포함
출처 :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-신고 시스템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