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학습유형 | |
|---|---|
| 학습시작일 |
|
| 수료기준 | 진도 100% 이상 , 시험 0회 , 과제 0회 상세보기 |
| 교육비정가 | 10,000원 |
| 실결제금액 | 10,000원 |
| 과정 소개 |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아동권리 보장원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관리 시스템 콘텐츠입니다.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교육 1시간. 아동학대 예방교육 컨텐츠 1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(총2시간) |
||||
| 학습 대상 | · 법정의무교육 :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(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).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(제26조의2) · 교육대상 : 신고의무자* 또는 공공부문 종사자** * 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0조제2항에 규정된 신고의무자 ** 국가기관. 지방자치단체. 공공기관. 공직유관단체. 대학 종사자
|
||||
| 학습 목표 |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써 아동학대관련 법과 아동학대 유형. 그리고 아동학대신고방법 등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 및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강의입니다. |
||||
| 교수 소개 | 출처: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아동권리 보장원 |
||||
|
|||||